▲ 전남노동권익센터

지난달 12일 사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현대삼호중공업 파워공이 같은달 25일 숨을 거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지난 6일부터 현대삼호중공업 앞에서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출·퇴근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재해자의 자녀 4명은 △사고 진상규명 △진심어린 사과 △유족보상 △사고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했다. 파워공은 선박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파워공 A씨는 1월12일 오전 10시12분께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파워 작업을 위해 착용하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고, 2주가량 중환자실에 머물다 25일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 중이고, 재해 원인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노동계와 유족쪽은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1월 하청업체 ㅇ사 소속 작업자 3명이 에어두건 사용 중 의식을 잃었다 회복한 사건이 있는 데다, 이번 사고 당시 재해자와 함께 일하던 동료도 에어두건을 쓴 채 호흡이 어려워 장비를 벗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재해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에어호스가 외력에 의해 눌려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됐을 가능성과 조절기 접지 불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에어두건과 에어호스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조절기의 접지가 불량하거나 조절기 내 이물질이 함유된 경우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영민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는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에어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자들 이야기는 여러 명이 에어를 사용하는 경우 갑자기 에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에어호스를 사람이 밟고 지나가거나 하면 공급이 중단되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쪽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수사하다 재해자 사망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로 이관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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