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선 선택을 한 보건소 공무원이 법원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인사혁신처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고 이한나 간호사의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 이한나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공무원노조 노동안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 완화 등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와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자들과 함께한 임보라 목사 기억할 것”

- 지난 3일 성소수자 권리 증진과 사회 문제에 연대한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별세해 진보진영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 공공운수노조는 6일 논평을 내고 임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5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전태일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김군이 된다”며 전태일 50주기 추모식에서 임 목사가 드린 추모기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임 목사 별세 소식은 교계를 넘어 우리 시민사회에도 큰 충격”이라며 “임 목사는 열악한 노동자에게도 벗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 이어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읊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목사님을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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