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기관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명목으로 2억2천234만원을 청구했다. 실제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도 처방·투약 명목으로 1천61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챘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총 2억3천847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A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54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한 금액은 평균 6천228만원이었고, 평균 청구 기간은 32.2개월이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38.16%에 달하는 기관도 있었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100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과 함께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와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도 공개된다.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480곳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