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석탄시민연대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의당과 긴급좌담회를 가지고 있다.<정의당>

시민·환경단체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안 논의를 요구했다.

탈석탄시민연대는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의당과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시민연대는 좌담회에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정의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청원소위 개최로 탈석탄법 제정 청원을 논의하고, 법 제정 결의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같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접수 기준을 충족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철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9월30일에 시민 5만명이 동의해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이던 청원 심사기한을 이달 26일로 연장했다.

시민연대는 삼척블루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척블루파워는 포스코 자회사로 올해 하반기 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30일 삼척블루파워(삼척화력발전소)가 최초 점화(시험 가동)에 이르렀다”며 “우려했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원 배출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척화력발전이 가동되면 연간 1천3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된다고 시민연대는 우려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1천229만 톤보다 70여톤 많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10년 전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취소하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생존과 멸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말했다. 정의당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행위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검토 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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