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 개념 확대라는 원래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로 적용 대상이 축소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신속히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법안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사용자 개념이 사내하청에 국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봤고, 구체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 노동자의 업무가 상시적·필수적 업무인지, 원청의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운동본부는 “여기서 말하는 원청의 사업체계로의 편입은 장소와 무관한 개념으로 사업장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사내하청으로 특정하는 등 장소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협소하게 개정해선 안 된다. 노동조건 등에 대해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을 맡은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일각에서 사내하청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사내하청으로 좁히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은 대부분 사외하청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도 사용자 범위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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