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다. 파면 팔수록 나온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직장갑질 얘기다. 고용노동부가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9억2천9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 지방관서 광역근로감독과가 주관해 새마을금고 37곳, 신협 23개곳을 기획감독한 결과다. 지난해 발생한 동남원새마을금고와 구즉신협 직장갑질 사태를 계기로 노동부는 이들 금융기관에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같은 각종 차별은 기본이고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인정 등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총 5건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가해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상무·과장 같은 직장 상사가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손 만지기·볼 꼬집기·회식장소에서 껴안기 같은 신체접촉과 함께 “무슨 생각하길래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냐” 같은 성적 발언을 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욕설·폭언 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면서 ‘부모님 확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거나 직원 아버지에 전화해서 (자식을) ‘해임’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황당한 갑질도 적지 않았다.

성별 혹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도 상당했다. 기간제 노동자에만 체력단련비·가족수당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에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 남직원에게 연 5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여성은 제외하거나, 세대주인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도 고용상 차별행위로 적발됐다. 육아휴직자에게 근무성적 평가 배제를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영업시간 전 조기출근을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특판기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44개 사업장에서 829명에게 9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기획감독과 함께 조직문화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상사 대학원 과제나 논문 대필 △부부 중 한 명에 퇴사 종용 △여직원에만 커피 심부름 시키기 △연차휴가 사용 제한 같은 부당한 조직문화나 노동권 침해사례가 수두룩했다.

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의 노무관리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 4대 금융기관 임원급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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