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갈탄 사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갈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노조는 2일 “지난달 31일 용인 보평역 서희건설 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갈탄을 교체하던 건설노동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노조가 지난해 12월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공사현장 434곳을 조사한 결과 43곳(10%)이 갈탄을 쓰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조사 당시 8%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 정부도 갈탄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모르지 않는데요.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매년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히면서도 위험을 줄여 사망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 노조는 갈탄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가 나서 유해요인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서희건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에 정부 답해야

- 유엔(UN)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63개 인권 관련 권고를 내렸는데 한국 정부가 97개 권고에 대해서만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말 열리는 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2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4차 NGO 보고서 작성 461개 단체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4기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보고서 채택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오후 이뤄졌는데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등 97개 권고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등 165개 권고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정부는 2차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하겠다는 수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지난해 2천726건 노동법률상담

-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2천726건(복합상담 포함, 복합상담 제외시 1천861건)의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21년 2천639건보다 87건 증가한 건데요.

- 주요 상담유형을 보면 임금체불·퇴직금·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21.7%를 차지했습니다. 징계·해고·인사 처분 관련 상담이 14.4%,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등 근로시간 관련 상담이 12.1%, 직장내 괴롭힘·폭행 관련 상담이 8.2%로 뒤를 이었습니다.

-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관련 상담이 전년도 9.5%에서 12.1%로 2.6%포인트, 산업재해·노동안전 관련 상담이 3.5%에서 6.1%로 2.6%포인트, 직장내 괴롭힘·폭행 관련 상담이 같은 기간 5.7%에서 8.2%로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문제를 알리고 상담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집 <상담실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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