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노동시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1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에 따르면 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해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제안서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주당 최대 3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임용권자는 해당 시간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과 직무수당·명절상여금을 받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는 임용권자에게 전적으로 달린 셈이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자신이 원할 때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노동시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를 수년간 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국회 입법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에 앞서 협의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간 협의권 부여’를 요구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천44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성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임명권자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노동조건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국가공무원법에 ‘근무시간 협의’ 조문을 신설해 근로시간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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