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총 9명이다. 이 전 비서실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특별조사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11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1기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전 실장은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실장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은 특별조사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명의 파견을 막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김종기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거리를 다니는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국가가 참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특조위 조사와 구성을 방해하는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기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바람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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