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男) 홀(女)’ ‘여성 우대’ ‘키 172센티미터 이상 훈남’ ‘주방 이모’ ‘포장업무(남 11만원, 여 9만7천원)’….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취업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성차별 채용 공고들이다. 노동부는 1만4천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 모집·채용 공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찾아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확인된 811곳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차별 채용공고를 재발한 사업주 1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구인공고를 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센티미터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천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경우도 확인됐다.

구직자가 성차별 공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moel.go.kr)로 신고하면 된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천개에서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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