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 변호사(법무법인 명석)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다282074

1. 사건의 경위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하부조직은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소속기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돼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 그 밖에 임상심리사,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법무부 산하에서 위와 같이 각 직종별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시기별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2017년께부터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점점 차별 지급하고 있다. 즉 법무부 산하의 소위 권력 있는 소속기관인 검찰기관과 법무연수원의 경우에만 가족수당1)·위험수당·자격수당·연가보상비2)·교통비3)가 지급됐고,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그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4)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와 같이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서 각 직종별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위와 같이 수당을 차등해 지급되는 것은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41조 차별처우의 금지 조항에 각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나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의 쟁점은 ①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근로계약에서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원고들과 검찰국 또는 법무연수원 소속의 공무직들 간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③ 위와 같이 각 소속기관에 따른 수당 등 차별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

대상판결은 쟁점 ①과 관련,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함을 천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서의 평등원칙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한편 국가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6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본 사안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 ②와 관련, 원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검찰국 또는 법무연수원의 비교대상 공무직들과 각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각 소속기관에서 원고들에게 규율하고 있는 관리규정 역시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원고들의 채용이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은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업무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원고들과 검찰국 또는 법무연수원의 공무직 간에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 ③과 관련,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분 간의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 공무직 관리지침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금지조항 41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간제 근로자와 일반 공무직 근로자들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들 간의 차별금지를 내포하는 것이고, 법무부 각 소속기관 별 예산의 차이로 인한 수당이나 임금의 차별지급은 정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성과 등과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므로 이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3. 판결의 의의

첫째, 헌법상 평등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 원칙은 국가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돼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추상적인 법규범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적용이 한정적이고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는 개인의 사적자치를 존중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에서는 사적자치가 우선될 수 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현법상 평등 원칙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원칙으로 구제화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형성함을 인정해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계약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특히 본 사안은 피고가 국가로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평등 원칙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둘째, 근로기준법 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8조로도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명문화돼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국내 법률은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토대로 그 원칙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래서 판결은 위 법률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즉 최근 일부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비교집단을 좁게 해석해 단체교섭 단위가 다르거나 업무가 조금만 동질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각 직종별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강도 등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업무가 다르지 않으면 동일한 업무에 해당하고, 각 소속기관에서 원고들에게 규율하고 있는 관리규정 역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채용(채용절차·채용결격 사유·근로계약 체결절차·채용 구비서류 등), 복무, 인사(근무성적 평정·근무부서 이동·휴직·복직·교육훈련 등), 근로조건(근로시간·연장근로·휴일 및 휴가 등), 임금, 퇴직, 징계 등의 사항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어서 역시 동일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넷째,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근로기준법상 평등처우 원칙에서 차별이유로 규정한 ‘사회적 신분’을 예시적 규정으로 봐 차별 이유를 넓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평등원칙은 동일한 신분 간의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관리지침에서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조항은 기간제 근로자와 일반 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간의 차별금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유추 적용해 공무직 근로자들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예산 차이로 인한 차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인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예산 편성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을 차별해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구체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성과 등과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임금(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존재, 위험수당은 통상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담당, 자격수당은 일정한 자격의 보유 또는 특정 직무에의 종사, 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의 근속, 연가보상비는 연차휴가의 비사용을 이유고 지급되는 것이고 교통비와 명절휴가비는 근로자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다)이므로, 위험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연가보상비·명절휴가비를 특정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임을 확인하고 있다. 즉 차별 지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각주

1) 법무연수원은 가족수당이 미지급

2) 검찰국의 경우에는 10일분, 법무부 본보, 출입국기관, 법무연수원은 5일분, 나머지 기관은 미지급

3) 검찰국의 경우 교통비 미지급

4) 법무부 본부와 호호기관, 소년기관은 80만원 지급, 나머지 소속기관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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