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주기가 늘어난다. 분기마다 6시간씩 받도록 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가 반기별 12시간으로 바뀐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은 현재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늘어난다.

노동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도 확대된다. 현행은 분기별 6시간(사무직 3시간)인데 개정안은 반기별 12시간(사무직 6시간)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교육은 획일적이고 반복적이라며 반기별로 주기를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기가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면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안전보건교육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을 통해 3개월 미만 단기 노동자도 6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바뀌면서 액수를 낮췄다. 현행 법령은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공사가 끝나면 현장이 사라지는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2017년 7월1일 이후 착공(신축에 한함) 신고한 건축물은 석면조사 생략 신청 의무가 면제된다. 석면 사용 금지가 보편화한 이후 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도 건설현장 작업순서에 맞게 법령 체계를 재정비한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몰 붕괴사고 같이 최근 대형사고를 유발한 데크플레이트 기법에 대한 안전기준도 바뀐다.

이 밖에도 고소작업대를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노동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서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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