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휴식권과 노동강도 완화를 뼈대로 하는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가운데 카카오엔터가 발표한 개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31일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복지와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작가들의 휴재권과 회차별 연재 분량이 수정됐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긴다. 웹툰은 “40화(주 1회 연재시 1년에 해당)를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회차별 연재 분량은 하향 조정한다. “웹툰과 웹소설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웹툰 한 화당 컷수는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낮춘다.

문제는 현재 문체부에서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는 데 있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달 초안이 발표돼 현재 플랫폼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에서 자체적인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표준계약서 논의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계약서 초안은 작가들 반대에 부딪치면서 ‘개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 온 ‘웹툰 상생협의체’ 논의에 따른 것이다. 웹툰 상생협의체는 창작자·제작사·법조계·학계·플랫폼별 위원으로 구성돼 각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16일 논의 끝에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약서 개정 작업은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미 준비 중이었다”며 “이후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발표되면 참고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웹툰작가노조 관계자는 “카카오엔터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카카오에 직계약 중인 작가들도 받아보지 못한 개정안이 ‘상생협의체 결과물’이라는 카카오의 입장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번 언론을 통해 관련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무척 씁쓸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본을 지키는 카카오엔터가 되길 바란다”며 “회차별 연재 분량 하향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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