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주거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속헹씨 사망 이후 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불허하는 등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시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

또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설치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시 이주노동자 배정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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