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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