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감 권한을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는 29일 성명에서 “교육감 권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은 감사원·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같은 사정·수사기관이 총동원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교육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상징성 있는 조희연 교육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전교조는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이라며 “감사원이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것은 잘못된 정치 행보이며 여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1심 재판 결과를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데 대해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 감사원이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경찰에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촉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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