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떨어져 숨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강남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A(55)씨가 지난 28일 오후 2시18분께 추락했다. A씨는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선체 도장작업을 하던 중에 7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산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상시노동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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