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들이 국민연금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단순한 제도조정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놓고 지난 27일과 28일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 수급개시 나이가 쟁점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43%다. 2028년까지 40%로 단계별 인하한다.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수급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만 이후 연령은 단계적으로 1세씩 높아진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을 개시한다.

이런 조치는 모두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한 조정 때문이다. 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원래 올해 3월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시산결과를 요청하면서 2개월 빨리 내놓았다.

기금 고갈에는 출생률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 보험료 수입 감소 같은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최대적립기금 시점과 수지적자 시점은 각각 2040년과 2041년으로 4차(2018년) 재정추계보다 1년씩 빨라졌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앞당겨졌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연금개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정추계 결과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금 소진 시점인 2057년 실제 기금이 고갈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 미래를 가정한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을 제도 도입 당시에 정한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있는 점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 없이 연금을 운용하는 국가도 많다며 기금 적립시 발생하는 운용비용 부담이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들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개편이 국민연금 개편의 본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재정계산을 단순히 재정을 위한 제도조정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출생·육아와 양육·노동이 가능할지,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어떻게 만들지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