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일이 알려지면서 사건 발단이 된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학생은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에게는 모멸감을 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지도활동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시행됐다.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조사한다. 교원평가가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한두 해 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지난해 12월 교사 6천507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30.8%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맹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주체 설정도, 평가 항목과 내용 설계도, 그 평가의 활용 방법도 제대로 없다”며 “오히려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교사가 각종 인격모독과 희롱을 당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교원평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연맹은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의견을 받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운영 등에 대해 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며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교육적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 A고교는 지난 20일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 교사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문구를 작성한 고3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은 익명 작성자를 찾아 달라는 교사·학교의 신고를 받아 수사한 뒤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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