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지키기에 나섰다.

전교조와 전국학생협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포함한 단체 251곳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며 “서울 시민 중심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 내고 학생인권이 더욱 깊고 널리 뿌리 내리도록 활동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1년 시민 11만4천명이 조례 청구에 참여해 9만7천702명 서명으로 주민발의 됐다. 같은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했고, 이듬해 1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다.

학생인권 조례가 두발·복장규제와 체벌 같은 교육기관의 관행을 없앴다는 평가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은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가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6만4천명의 서명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심사가 거의 끝났고, 청구 심의 절차가 마무리돼 서울시의회가 가결하면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국제 인권규범이 강조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단위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은 사회의 인권적 가치실현 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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