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체와 지난해 발생한 매출액 50억원 미만 건설업체 산재사망자가 매출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체 산재사망자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0억원 미만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226명으로, 120억원 이상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87명에 비해 2.59배 높았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하청노동자 사망 비중이 높았다.

120억원 이상 건설업체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82명, 원청노동자는 5명이었다. 50억~120억원 미만 건설업체는 하청노동자 사망 18명, 원청노동자는 10명이었다. 1억~50억원 미만에서는 하청과 원청노동자 사망자가 각각 65명과 80명이었고, 1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각각 16명과 65명이었다.

27일로 법 시행 1년이 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2024년 1월26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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