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윤희 기자>

27일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현장에) 엄중히 적용하고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폄하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개선 동기를 갖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제대로 기소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1월27일부터 같은해 12월8일까지 중대재해 산재사고 211건을 조사했는데, 사업주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다면 산재 사망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각각 5명과 2명의 노동자가 숨진 디엘이앤씨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도 이 법에 따라 원하청 건설사와 현장 건설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된 위험성 평가와 노사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일정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2년차 형틀목수로 일하는 문여송씨는 “산업안전노사협의체를 구성해도 노동자는 참여할 수 없고 원청과 하청 담당자만 참여해 운영한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원청에 안전관리의 총책임을 지우고 발주처·시공사·설계사·감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담고 있다. 발주처 등의 안전관리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건설노조가 지난 6~8일 사흘간 조합원 7천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9%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1년에 600명씩 산재로 죽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바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이라며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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