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노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윤 부위원장은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이었던 2016년 9월22일 오전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노조간부 7명과 함께 들어가 노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검찰은 윤 부위원장이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윤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실 점거’는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원심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인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따랐습니다.

 

언론노조 28일 ‘언론정책 시민제안대회’

-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8일 시민이 언론·미디어운동의 방향과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제안대회’를 개최합니다.

- 24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시민제안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시민들이 직접 언론정책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시민미디어랩 운영사업을 시작했는데요.

-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7개 시민 소모임을 선정해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크리에이터’로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7개 시민 소모임은 각각 성평등, 기후위기, 어린이뉴스, 혐오표현, 지역 언론, 성소수자 보도 등을 주제로 5개월간 토론과 조사·정책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 시민제안대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노조는 이를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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