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영양교사 A씨와 공무직인 영양사 B씨는 업무가 거의 같다. 다만 영양교사 A씨는 영양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영양사인 B씨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A씨의 경우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입직시 8호봉(월 206만4천원)에서 시작한다. B씨의 초봉도 월 206만8천원으로 A씨에 비해 4천원이 많다. 그런데 근속 10년에 이르면 A씨는 기본급이 291만6천900원으로 B씨(245만8천원)보다 45만8천900원을 더 받는다. 근속 20년차에 이르면 A씨 임금은 B씨의 임금보다 123만5천600원이 더 많아진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공무직 B씨는 근속 1년마다 3만9천원이 인상되는 직무급이지만 공무원인 A씨는 5호봉부터 10만4천200원, 14호봉부터 11만9천600원, 20호봉일 때 12만4천100원가량이 인상되는 호봉급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공무직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같은 공무직이라도 소속기관 따라 임금 천차만별

24일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과제로 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실시한 ‘공무직 주요 직종 임금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무직 임금제도는 직무별 차이보다는 소속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더 크게 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출연기관, 교육청 같은 기관 유형에 따라 예산구조나 공무직군이 형성되는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직무라 해도 어떤 기관에 속하느냐에 따라 임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서 및 기록물 관리’ 업무 종사자의 경우 같은 공무직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 공공기관 소속인 공무직 C씨는 같은 기관 정규직과 동일 연봉제를 적용받지만 중앙행정부처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D씨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교육청 소속인 공무직 E씨는 최근 집단교섭을 통해 유형별로 단일임금을 받고 근속수당(21년차 상한)을 받는다. 반면 교육기관이지만 대학 소속인 공무직 F씨는 2017년 이전 입사자로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공무직이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을 먼저 배정한 후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직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공무직 임금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서로 비교할 기회가 늘면서 쟁점이 된 데다 최근 젊은 세대의 ‘공정담론’과 함께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발생하는 직종 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현재 공공부문 지배구조로는 이런 격차를 단기간 안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격차를 감소시켜 중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같이”

공무직 간 임금격차보다 유사 직종의 공무원-공무직 간 격차는 더 크다. 직무에 따른 합리적 차이냐, 보상 근거가 불분명한 차별이냐를 판단조차 하기 쉽지 않다.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토대와 공감대는 상당히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사무지원 △조리 △연구지원 △사서·기록물 관리 4개 직종을 선정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4개 유형으로 구분해 16가지 유형으로 업무 내용, 권한과 책임,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공무직과 공무원(정규직)은 각자 수행하는 업무 가치와 관련해 입장 차가 선명했다. 주로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입장으로 시험·공채 같은 입직경로 차이를 ‘합리적인 임금격차’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공무직과 공무원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직무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직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경력에 따른 숙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직 인사관리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직이 처우에서 ‘차별’로 인식하는 이유는 직접적 임금격차도 있지만 승진체계 부재 같은 인사관리 영역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직종별로 직무가치와 숙련 등이 반영된 통일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단기적으로 교육부와 교육공무직 교섭 사례 같은 집단교섭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학)와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가 공동책임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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