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매주 의정협의체를 열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같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책을 철회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같은해 9월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같은 정책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수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2020년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1.2명이나 적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명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천344명, 2035년 2만7천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수요를 현재 의사수로 감당하려면 의사 1명당 업무량이 약 14.7%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노동계에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적 과제라고 지적해 왔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9·2 노정합의를 통해 “공공의사 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가 재가동하더라도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전체 의사수를 늘리는 대신 수가 인상 같은 의사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2월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자 조기 종료됐고 이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관련법 제·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학의 설립형태나 의사 양성방식 같은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자는 취지는 유사하다. 2021년 4월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펴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관계부처(복지부·교육부·기획재정부)는 전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