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파견직으로 근무했어요. 2년 동안 근무한 곳(원청)은 같지만 2·3·6개월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 업체를 바꿨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한 곳이 같기 때문에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계약 단위가 2·3·6개월 단위로 돼 있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관련)법을 악용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원청 말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지난해 연말 직장갑질119 상담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해 내용이다. A씨는 원청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원청회사의 지시로 아웃소싱 업체와 단기계약을 맺었고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아웃소싱 노동자는 이런 식으로 퇴사하고 신고도 못하고 퇴직금도 못 받는 등 모두 원청 4대 갑질에 시달린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인 갑질 중 폐업이 있다. B씨는 회사가 12월31일부로 사업 종료를 알렸다. 원청과 도급계약을 종료했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에도 원청갑질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며 “원청의 가장 막강한 힘은 계약해지, 하청업체 폐업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도급노동자 C씨는 올해 1월 도급사가 납품하는 원청 네 곳을 상대로 임금체불 고소가 가능한지 직장갑질119 문을 두드렸다. 직장갑질119는 “하청회사는 돈이 없다고 나자빠지고, 원청회사는 대금을 줬다고 하면 하청노동자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원청회사나 하청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원청회사 관리자 접대비 강요나 폭언·욕설 같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갑질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회사의 괴롭힘과 성희롱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같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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