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참여연대>

야 3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태원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에는 참사 당시 경비대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이유 등 진상규명을 해야 할 핵심 사안이 담겨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가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고 시민대책회의가 주관한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특별법에 진상규명을 해야 할 핵심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사범위를 둘러싼 논란들을 없앨 수 있다고 봤다. 김남근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은 발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이어 온 경비대 배치를 2022년에 하지 않은 이유, 서울시 재난안전기본조례에서 재난안전책임기관인 서울시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법령에 (조사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진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 미국 변호사는 독립된 조사기구의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에는 △마약수사에만 집중한 이유 △핼러윈 축제 다중운집 관리 보고서가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됐는지 여부 △참사 당일 112 무전망 및 긴급출동 신고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서울시에는 △핼러윈 축제의 다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 △참사 당일 서울시 재난안전 기본조례 및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 △응급의료 조치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이 미흡한 이유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중대본 설치 지연, 대검과 검찰에는 마약 부검, 용산구에는 조직적 은폐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가족이 국정조사 의원석에 앉아 질문하고 전문가가 조사 결과를 답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남근 위원은 “조사 과정에도 유가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유가족의 진술 청취와 의견 개진권, 유가족 추천 전문가의 참여 등을 담아야 한다. 알 권리 보장과 기록의 보존·관리, 전반적인 의사결정 참여 등도 유가족의 권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 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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