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물가상승으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인 가구의 생계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6.5%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9월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요.

- 노동자 가구당 표준생계비는 단신 가구는 한 달에 약 260만원, 2인 가구 약 450만원, 3인 가구 약 560만원입니다. 4인 가구는 자녀 연령에 따라 적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830만원까지로 나타났네요.

- 한국노총은 다음달 중앙집행위원회를 여는데요. 이날 발표한 표준생계비를 주요 근거로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없애자”는 법안까지

- 어디까지 뻔뻔해지려는 걸까요,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몰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일몰을 아예 없애자는 법안까지 나온 겁니다.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 발의 이유로 현장에서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장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19.5%이고,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91%이라는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 그런데 이런 조사결과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나온 현장 목소리는 다른데요. 당시 5~49명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에서도 5~29명 사업장 66%가 제도 도입에 전혀 문제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꼼수’로 연장하고 있는데요.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12주간 평균 주 60시간을 일하면 만성과로에 따른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과로법을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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