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4대 보험 보장과 물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한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의 투쟁이 38일 만에 막을 내렸다. 노사는 블라스팅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하고 전원 복귀시키기로 합의했다.

1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행 도장 3개사 노사 대표자는 광주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시급제 본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 본공은 사내하청업체가 고용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지칭한다.

시급 1만5천80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에 만근수당 20만원, 안전수당 3만원으로 월 350만원 수준이다. 올해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인상으로 블라스팅 노동자의 시급이 오르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논의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시급제 전환 희망자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회사의 고소·고발 취하 조건으로 노동자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로 했다. 노사는 상호 협의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오산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기존 물량팀 근속을 인정해서 복지를 적용할 겅을 전제로 전원복귀는 하되 대체인력을 고려해 대략 3월 중 대다수는 복귀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블라스팅 노동자 38명이 지난해 12월12일 작업거부에 나서자 선행도장 3개사는 대체인력 44명을 고용했다.

권오산 부장은 “임금은 기존 (요구했더) 수준보다 대폭 양보한 것이지만 전원복귀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적 목소리를 내서 물량제를 폐지하고 시급제를 발전시킨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권 부장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법 물량팀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찾아 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