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 산재 기획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부정수급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출퇴근 재해가 특성상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보험급여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산재 신청 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대조했다.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비교해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 사고·질병을 산재로 청구한 사례를 61건 적발했다. A씨의 경우 2021년 4월 출근 중 지하철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민영 보험에서는 같은 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발가락이 골절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두 기관은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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