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과정 공지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은 채용절차시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인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7만4천670곳으로 전체 사업장 191만5천756곳의 3.9%에 그친다. 권익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정보 부족으로 구직자가 2차 피해를 당할까 우려했다.

권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명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며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확산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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