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정소희 기자>

설 명절을 앞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차별을 철폐하라”며 신학기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본급의 120%를 설과 추석에 분할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 140만원을 설과 추석에 나눠 받는다. 정규직인 공무원은 기본급의 120%를 설과 추석에 각각 60%씩 받는다. 연대회의는 “정규직은 복리후생 수당이 기본급과 연계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정액이라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를 보다 심화한다”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신학기에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14년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 가족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기준을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2022년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두 개 유형인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일원화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을 위해 노동자 1명당 식수 인원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중지돼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25일 한 차례 파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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