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청소작업시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청소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서는 거리미화원, 쓰레기·재활용 수거원, 건물청소원 3개 직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리미화원은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사고, 중량물 취급 중 급성 요통, 낙엽 수거 중 찔림·베임 예방법을 담았다. 쓰레기·재활용 수거원의 경우 이동 중 넘어짐, 적재함·차량후미 작업 중 떨어짐, 수거차량 회전판 작동 중 끼임 예방법 등을 수록했다. 건물청소원은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작업 중 부상, 시설물·물체 닦는 작업 중 부딪힘, 건물 외부 로프작업 중 떨어짐 예방법을 다뤘다.

서울시는 “청소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이지만 과도한 육체노동과 잦은 화학약품 사용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하청(아웃소싱) 비중도 높아 제대로 된 안전수칙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수칙도 함께 담았다. 서울시는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위험성평가·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 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 방법도 담았다. 이번 예방지침은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개)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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