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받은 노동자의 변호사·노무사 선임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 등 노동위 심판 단계에서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자(노동조합)가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관계법상 노동위 심판 절차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에서 구제신청을 위해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을 때 지출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법은 계약직 의사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및 소송 비용 반환 소송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노동위에서 노동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첫 판결이다. 법원은 노동자가 노동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와 노조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2년 11월 말까지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3만7천888건 중 4천821건이 인용됐다. 부당노동행위는 같은 기간 2천957건 중 244건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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