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시민단체, 정의당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남윤희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전·현직 경제관료의 책임을 규명할 투자자·국가 중재분쟁(ISDS) 판정문 번역본이 곧 공개된다.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산업 양 노조,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관련 ISDS 최종 판정문 번역본 공개가 임박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판정문에는 2007~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자산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2조원을 넘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면 외환은행을 사들인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2007년 5월에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조사에서 론스타가 일본 현지에 2조원이 남는 비금융회사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사실이 당시 금융당국에 보고됐다는 것도 중재 판정문에 담겨 있다”며 “이에 비춰 볼 때 당시 경제관료는 이를 묵살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으므로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판정문 원본은 법무부가 지난해 공개했다. 번역본을 공개하지는 않았고, 제공할 계획도 없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매일노동뉴스>에 “번역을 하지 않았다”며 “영문이 원문이므로 그대로 공개했으므로, 번역하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 각계는 번역본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도서관에 의뢰해 400쪽에 이르는 판정문에 대한 번역을 의뢰했다. 심 의원은 “판정문 공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문 소수의견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이 0%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도 알고 있는 내용을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본은 초벌 번역을 마쳤고, 이달 말 번역을 완료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과 전·현직 경제관료를 처벌을 촉구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부를 유출하고 국유자산을 마치 자신들 것처럼 빼먹는 모피아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2년도 안 남았는데,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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