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갑은 일본계 금융회사에서 2년 넘게 파견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에서는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있다는 것을 이유로,
파견회사는 2년이 넘자 갑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렇다고 사용회사는 나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사용회사는 새로운 파견업체를 선정해서 3개월뒤에 계약을 맺으라고 한다. 형식적으로 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채용될 날을 기다리며 일해 왔는데, 회사측의 처사가 너무 괘씸하고 실망스럽다. 그리고 며칠전부터는 새로운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A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한 '파견법') 제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파견의 절대적 제한기간은 2년이 된다. 위의 경우는 회사가 2년기간이 경과한 뒤, 사용회사가 파견계약은 해지하고 근로자와 파견회사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상태에서 계속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회사의 의도는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켜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용회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견법 제6조제3항에 의해 직접고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위의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회사에 고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도, 제6조제3항 규정은 파견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가 요건이 아니다. 사용회사가 최초로 사용한 때부터 2년이상 사용한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 도중에 파견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바뀌어도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3항의 단서와 같이,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면 직접고용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회사에서 2년을 채워 근무하고 파견계약이 해지되는 파견근로자중에는 사용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직접고용에 관한 반대의사를 명시하고 계속 근무하기도 한다. 그 조항이 파견의 남용과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효과는 의심스럽다. 위의 갑의 경우도 노동부에 파견법위반으로 진정을 넣어 직접 채용되기는 했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것은 1년단위 근로계약이었다. 그리고 주위의 다른 파견근로자들은 갑 때문에 회사에서 2년이 지나면 자신들을 내보낼 것이라하여 비난을 하였다. 결국 갑은 1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되어 2개월정도를 근무하다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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