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 제고와 노동관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현안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등 대상을 세분화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노동자 대상 사업은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과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교육 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용자 대상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2개 사업자를 찾는다.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제도권 밖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1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과제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 노동정책으로는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추진 △생활밀착형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기구 확대 △이동노동자 간이형 쉼터 설치 확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체계 활성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플랫폼·취약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 등 노동 실천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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