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포함 노동·시민단체가 9일 오전 1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희 기자>

1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임시국회 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란봉투법을 7대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운동본부는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배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민생을 돌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인다”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고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주에 법 개정안을 제시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인지 무엇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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