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협력업체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 3개 지회(창원·부평·부품물류)는 선고 직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죄에 비해 가볍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이 벌금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조금이나마 진전된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3개 지회는 “한국지엠과 그 책임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260명을 신규 발탁채용하고 최근에도 채용을 추가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법원에 계류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각 복직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카젬 전 사장을 포함해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 24개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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