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이나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다.

올해 장려금 사업은 지원 첫해인 지난해에 비해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금액이 높아졌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은 960만원에서 최대 1천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는 넓혔다. 6개월 이상 실업이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같은 기존 조건에 더해 보호연장청년·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처럼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이 포함됐다.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채용일에서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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