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는 9일부터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돼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다수 기관에서 4대 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근로복지공단도 산재신청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 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장애인증명서 5종이다. 산재노동자가 이들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 입력 같은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마이데이터 기반의 입수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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