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긴급좌담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반발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 노총, 노웅래·우원식·이수진·이학영·진성준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사용자 확대하면 창구단일화 혼란?
운동본부 “지금도 교섭 중, 현실 외면”

재계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면 조문끼리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고,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이를 근거로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 중첩적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돼 현행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섭 당사자와 교섭 대상이 불분명해 혼란을 초래한다고 예상한다.

운동본부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재단 공감)는 “창구단일화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제도 아래서도 절차를 거쳐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청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되고, 원청에 정규직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하면 된다고 봤다. 노조법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동일 사업장 내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여러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구성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지회는 원청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에 교섭을 요구했고, 유최안 부지회장이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의 철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며 대화를 요구한 끝에 교섭이 성사됐다. 이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 노동자들과, 쿠팡이츠는 서비스일반노조·라이더유니온이 꾸린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을 했다.

노동계 “인권위 의견 표명에 국회 응답하길”
야당 의원들 “이제 바꿔야 할 때”

노동계는 인권위가 지난달 28일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국회가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인권위는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 확대 권고를 2009년과 2019년, 2022년 세 차례나 권고했다”며 “인권위 권고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와 대상 확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금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수준의 첫걸음”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노동 3권이 지켜지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도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들의 정당성이 인권위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사용자 정의 개념을 정상화하는 노조법 개정은 입법자의 의무”라며 “정부·여당은 인권위 의견을 수용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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