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단체가 5일 오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윤희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7일 국회 주변에서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5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7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고 윤석열표 노동개악 분쇄를 다짐하면서 차량시위를 통해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시위대는 7일 오후 2시께 서울지하철 신용산역·충정로역·신도림역으로 나눠 출발해 두 시간가량 행진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일 예정이다. 차량 100여대가 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학습지·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의 가치를 무력화하고 힘과 자본의 논리만 앞세워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사에는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적혀 있다”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손잡고를 포함한 9개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말해야 하는 건 (노사 법치주의가 아니라) 노사정책 법치주의”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노사 법치주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노사관계를 재단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공동대표는 “노사정책 법치주의는 제대로 된 노사정책을 만들어 내고, 법률의 형식으로 이어 내고, 집행 과정에서 노사 간 권리 분배에 따르는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이종훈 민변 사무처장은 “노동 3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사용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지켜주는 범위에서 이익을 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엽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를 국민의 생존에 안하무인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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