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서울경찰청의 허위 진술들로 인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다며 허위 증언에 대한 고발 조치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주문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5일 논평을 내고 “서울경찰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증언이 서울청 지휘부 책임을 면해 행정안전부 등 현 정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청문회에서 검증할 것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찰력이 대통령 경호에 배치된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이라고 봤다. 또 사전 예방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참사 당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인 오후 10시15분에서 11시까지 참사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력과 소방인력을 배치했다면 참사를 막거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은 지휘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목했다. 정대경 전 팀장은 참사 당일 골든타임이 지난 오후 11시에 상황을 인지했다고 증언했는데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5분까지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 11건, 오후 10시15분부터 11시까지 120건의 신고 접수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후 11시30분에 사고를 인지했다고 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울청 경비과를 통해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증언했고, 특수본도 이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특위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허위 증언을 한 증인들 모두에 대해 조속히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본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청 등 상급기관의 법적 책임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예정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응급조치 1차적 책임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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