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폭언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악성 민원 삼진아웃제'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폭언 등에 따른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를 포함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 일시적 중단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위‘삼진아웃제'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고객의 폭언이 3회 이상 해당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음란행위'를 고객이 하면 즉각 업무를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권고·도입 중인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반복적인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넣었다. 폭언을 세 번 이상 반복한 고객은 인터넷 게시판, 서면 접수를 통한 상담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했다. 다른 상담사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다. 서비스 이용 제한을 세 번 이상 받은 고객의 경우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대신해 고발하도록 했다.

콜센터 사업장과 같이 고객응대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두게 하고, 정신적 충격 회복이나 병원 치료를 위해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유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콜센터 대부분이 용역업체인 사실을 고려해 원청사용자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판매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금융기관 종사원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고객과 간접 대면하는 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돌봄서비스 직종 △기타 관계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필요한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정호 의원은“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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