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앞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를 포함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7년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노사정 협의체다. 17개 지역에 설치됐다. 지난해부터 노동부로부터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이내 강의를 제한하는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됐다. 직업교육 수당 등을 부정수급했을 때 주체·금액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차등 적용하던 것이 금액에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하도록 바뀌었다. 기준금액 100만원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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