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수노조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기준을 낮춰 대학 운영자가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령 지위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수, 시설의 면적, 수익용 재산 등의 기준을 규정한다. 1996년 제정된 이후로 처음으로 법령 전부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입법예고안의 방향은 ‘기준 완화’다. 교육시설 기준을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에서 일괄적으로 낮췄다. 현행 최소 17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에 해당하던 시설기준이 14제곱미터로 하향 조정됐다. 비전임교원인 겸임·초빙교수 비율도 전체 교수대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노조는 교육의 경쟁력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교수노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교수 대 학생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라며 “겸임교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노조는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확보 기준 완화는 경악할 수준”이라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교수들을 양산함으로써 고등교육 경쟁력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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