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원) 조정안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공사는 2021년 11월 전장연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폐연대 관계자 4명이 열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의 시위를 계획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천만100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에 제안했다. 강제조정안에는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것 △철폐연대가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하는 방식의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와 달리 철폐연대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철폐연대는 이날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부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사과는커녕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전했다.

공사는 “법원이 5분 이내로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을 불수용한다”며 “2021년 1월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지하철 시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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