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최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에 맞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금융노동포럼을 열었다.

“은행 부수·겸영업 확대는 금산분리 완화 편법”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전 정부가 무책임하게 금산분리 완화의 불씨를 당겼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면서 카카오 같은 신흥 재벌이 금융업을 영위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사은행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허용하려 시도하면서 전자금융업은 금융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이 결과 같은 업무를 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금융업 진출에 지속적으로 우회로가 뚫리자 이번에는 거대 IT기업(빅테크)에 유리한 운동장을 정비하겠다며 또 다른 특혜로 내민 것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다. 한 회사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을 겸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업무를 비롯해 카드·보험 같은 비은행 금융업을 하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하는 방식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이미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다양한 금융업 겸영이 (자회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아래 자회사 형태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두도록 했다. 은행법은 설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부수·겸영업무도 법률로 규제한다. 이 때문에 카드나 보험 같은 금융업을 할 수 없어 지주사 형태의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그런데 은행의 부수·겸영업무를 유연하게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거스를 뿐 아니라 하나의 회사가 은행업과 상업을 함께 겸영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금산분리의 붕괴다.

국내 재벌 금산복합그룹, 경제력 집중 심각

게다가 기존 금융권 금산분리를 완화하면서 빅테크에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도 그림자 금융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와 감독은 면제받는 금융방식이다. 전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허용 시도는 빅테크의 금융 진입 시도 가운데 세 번째 단계라고 지적했다. 빅테크들이 개별 금융업법상 금융회사로 인가받는 것을 거부한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논의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도 입법이 불투명해지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변신을 꾀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할 때 빅테크의 유일한 대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강조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국내 재벌 상당수가 금산복합그룹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금산분리 완화 또는 흠집내기를 시작했고 진척되고 있는데 산업과 금융자본 경계가 무너진다면 재벌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 저지를 주요 투쟁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한진 노조 사무총장은 “내년 취임 예정인 차기 집행부 선거 공약 중 하나가 금산분리 원칙 사수”라며 “내년 핵심 추진사업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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