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부문)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디엘이앤씨 시공현장 67곳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더니 97%에 해당하는 65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459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표준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은 현장이 수두룩했다.

이번에 적발된 459건의 위법행위를 보면 원청이 221건, 하청이 238건으로 원청의 법 위반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법행위 가운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표준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이나 됐다. 또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 적발됐다.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도 8건이 나왔다.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은 43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위법행위에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위반행위 301건에는 과태료 약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179건을 비롯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등 총 301건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디엘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경영책임자는 이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한 바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는 올해 4건의 사망사고로 5명이 숨졌다. 지난 3월 전선 포설 작업을 하던 관리감독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고, 4월엔 신호수가 굴착기 뒷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8월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져 이에 맞은 노동자 2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다. 10월에는 이동식크레인 붐대 연장작업을 하다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한 노동자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가 119에 신고하자 회사측 관리자가 이를 취소시키고 회사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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